성남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을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날 설명회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