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이 16일 “미얀마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 4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이라와디 등 미얀마 현지 매체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국민의 반(反) 쿠데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부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만 시위 지도자와 연예인, 의사 등 30여 명을 잡아들일 정도로 여전히 무자비한 진압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무력진압 탓에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후 군경의 총과 폭력에 국민 726명이 목숨을 잃고, 3100여 명이 체포됐다. 이에 미얀마 노동단체들까지 나서 파업을 주도하고, 국민의 반 쿠데타 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군경은 국민을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은 물론 실탄을 마구 발포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시위 현장 등에서 잡아간 국민의 등을 쇠사슬로 때리고, 고문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다. 이 때문에 군경에 붙잡혀 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국민의 수가 계속 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MB)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 문건 원문에는 각각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배포 : 홍보기획관’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박 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다. 문건에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인사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박 후보를 강력 규탄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경기신문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사찰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MB 시절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국정원 개혁’ 첫 신호탄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보도해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경기신문이 확보한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그 안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문건의 기본 방안에는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