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만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AI 국제 영화제’를 개막했다. 개막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출품작의 시상식, AI영화제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이스라엘 전 대통령의 어록인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상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스토리에 이어 이제는 AI 기술까지 얹어져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기술발전이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술의 진보라는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국제영화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있는데 이번에 AI국제영화제까지 하게 돼 3개의 균형 잡힌 영화제를 갖추게 됐다”면서 “2067개의 이야기를 내주신 출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상상력에 AI기술까지 얹어진 이 영화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전문예술단체 수원시티발레단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 ‘현재를 즐겨라!’를 오는 10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낭만주의 발레, 고전주의 발레, 신고전주의 발레, 모던발레 등 시대를 대표하는 발레를 해설과 함께 선보여 발레의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오후 1시 30분 공연은 수원시 관내 발달장애인과 뇌경변장애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자선공연을 개최해 장애 청소년들에게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 단장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with YOU 자선공연과,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Happy Hour. 공연을 통해 장애와 환경에 관계 없이 나눔의 기쁨, 즐기는 행복, 소중한 추억을 발레 공연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청소년들이 새로운 감수성을 느껴 예술적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자신만의 위안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1시 30분 공연은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자선공연으로 진행되고, 오후 7시 30분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해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티발레단은 2
전문예술단체 수원시티발레단은 뮤지컬발레를 통해 아동범죄예방 홍보와 애호가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뮤지컬발레 ‘빨간모자’를 오는 15일 11시와 15시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월 17일 수원시티발레단과 수원중부경찰서간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이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빨간모자와 늑대라는 캐릭터를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뮤지컬 발레라는 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빨간모자’는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서양의 구전동화로, 애니메이션, 어린이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공연을 기획한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 단장은 “뮤지컬 발레의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범죄예방이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길 바라고, 발레라는 공연을 보고 예술적 감수성이 어린이 가슴속에 큰 나무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11시 공연은 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공연으로 진행되고, 15시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해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티발레단은 9월 10일 수원sk아트리움 대극장에서는‘해설이 있는 발레 XI’, 11월 29일~30일 정조테마공연장에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