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3)군 등 10대 3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43분쯤 부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역할을 나눠 편의점 내·외부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며 점주의 시선을 돌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점주는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이들의 범행을 포착,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택시를 타고 달아난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한 상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들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개선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 데뷔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휴식·학습권 침해와 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법행위 과태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연예기획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됐다는 점이다. 국내 대중문화기획업체는 약 4천 곳으로, 스타를 발굴해 전속계약을 맺는 일반 기획사와 돈을 받고 연기·노래 등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도 뒤섞여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대중문화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턱을 계속 낮추다 보니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며 "법 자체도 두루뭉술한 조항이 많아 업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보다 부속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점
12살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을 한 10대 3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23일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2년, 단기 2~1년, 3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쯤 동갑내기 B군과 C군과 함께 성 범죄를 계획하고 평소 알고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며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하고, C군은 B군이 범행을 하고 나온 직후 D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술과 피임도구를 제공하고, 친구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D양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