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7일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 법정법인이 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간 3차례 회의를 통해 설립 절차를 준비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김희호 준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 법인설립 진행에 대해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을 보고받은 후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1호안의 경우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3차례 검토를 거쳐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심의했다. 제2호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존 임원의 임기를 그대로 승계해 총 39명의 임원의 선임을 동의했다. 제3호안인 재산출연사항의 경우 경기도 법인설립 기준에 따라 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했으며, 제4호안은 현 경기도체육회관의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거쳤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