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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

지난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출범시켜 준비과정 거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 체육 위해 노력해 주신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경기도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7일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 법정법인이 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간 3차례 회의를 통해 설립 절차를 준비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김희호 준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 법인설립 진행에 대해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을 보고받은 후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1호안의 경우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3차례 검토를 거쳐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심의했다. 제2호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존 임원의 임기를 그대로 승계해 총 39명의 임원의 선임을 동의했다.

 

제3호안인 재산출연사항의 경우 경기도 법인설립 기준에 따라 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했으며, 제4호안은 현 경기도체육회관의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거쳤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 체육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법인설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의 체육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새로운 체육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체육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준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창립총회를 끝낸 경기도체육회는 향후 5월 중순까지 경기도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후, 오는 6월 8일까지 수원시 장안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립등기를 마무리하면 경기도체육회의 법적지위는 특수법인으로 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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