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7일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 법정법인이 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간 3차례 회의를 통해 설립 절차를 준비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김희호 준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 법인설립 진행에 대해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을 보고받은 후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1호안의 경우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3차례 검토를 거쳐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심의했다. 제2호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존 임원의 임기를 그대로 승계해 총 39명의 임원의 선임을 동의했다. 제3호안인 재산출연사항의 경우 경기도 법인설립 기준에 따라 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했으며, 제4호안은 현 경기도체육회관의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거쳤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
수원시체육회(회장 박광국)가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시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7일 개최된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인 백승유 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심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사항은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총 4건이다. 지난해 이사회를 열고 12월 24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추진해온 시체육회는 3차례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수원시에 법인 인가 신청을 한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특수법인이 된 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권리 및 지위를 얻게 된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수원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만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