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로 채용시켜준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부모 5명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있었던 해당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과 친동생 등 3명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동조한 내정자(기간제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전달했다. 이때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대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생산지원팀 매니저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C운송회사 영업팀 대리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약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7000만 원 상당을 처와 처조카, 처조카사위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불법수익을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현혹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