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
5월 21일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7일 성년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가정의 달이다. 더불어 21일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한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정 운동이 전개됐는데,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 이후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부부와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평생 지팡이’라는 말이 있다. 부부가 함께 기대며 살아간다는 뜻으로 살림, 육아 등 인생을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땐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모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