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최미경 의원은 "여성에게 월경 즉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으로 여성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 위생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생리대 문제가 이슈화가 된지 4년이 지났다"며 "생리대 문제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어졌고,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지원대상의 연령을 한정하지 않는 공공생리대 정책의 필요성과 월경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여성월경을 월경권으로 인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경가원)이 24일 포럼을 열고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성과와 현안 과제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노경혜 박사, 임혜경 박사와 문명순 경기도여성친화네트워크 단장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일정, 시민활동의 체계화 필요성과 단계별 추진과제 등이 제안됐다. 현재 도내 수원시와 시흥시를 비롯해 총 13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신규 지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 반면 여러 지역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경가원이 ‘경기도 시·군 성평등정책의 균형발전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및 준비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포럼을 주관한 정정옥 경가원 원장은 “도내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역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구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친화도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 부서 간 협업 부족이나 시민참여단의 활동 저조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경가연)이 지난 5월 발표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실효성 증진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성평등 관점의 도시조성을 위해 여성일자리, 돌봄, 안전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 왔다. 여성친화도시는 매년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5년마다 사업성과를 평가해 재지정하며, 지정된 지자체는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국 92개 여성친화도시 중 경기도는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광명, 용인,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양주, 의왕시 등 13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올해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예정지역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여성친화도시 소관 공무원 조사결과 담당부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서 간 협업’으로 꼽히며, 이 어려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경력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교통, 건축, 보건의료,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