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최근 관내 유흥가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움직임을 벌였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김 청장은 강일원 고양경찰서장, 명재성 덕양구청장과 함께 로데오 거리의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들은 각 업소별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업주와 시민을 상대로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방역 당국과 협업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3일 오후 10시30분 경찰과 함께 들어간 화성 동탄신도시 A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 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주와 지인이어서 가게를 찾았을 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B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해놨으나 손님만 받은 뒤 문을 걸어 잠그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6개 방 중 4개 방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남성들이 각각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단속하려하자 한 60대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는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럼 모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규제하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했다. 그 와중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 난간에서는 접대부로 추정되는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