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남은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앞으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 기간 중 친구 B씨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AS센터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 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