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 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조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조 씨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기 때문이다.
항소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