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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2보)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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