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전제는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에 결부돼 있거나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권리는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렀고, 오늘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사물의 권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권리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두산아트센터에서 2024 두산인문극장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권리’를 주제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공연 3편, 전시 1편, 강연 8회를 4월 8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역사적으로 권리는 그리스 남자 시민에서 노예, 여성으로 확장됐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 역시 커져 기후위기와 각종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멸종에 대한 위기의식은 권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닌 동물, 식물, 사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임을 논의했다. 투쟁의 결과물로서의 권리, 평화를 위한 권리를 알아본다. 먼저 강연은 8회로, 정치, 철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권, 장애인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내 읽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인 이연주 변호사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서 수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수사를 했고, 사건에 있어서도 진범은 봐주고 소위 '바지'를 구속하는 등 장난질을 많이 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통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지난 2018년부터 책과 같은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하기 시작한 이 변호사는 "어떤 검사가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고소를 당한 적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