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자교 붕괴사고의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통도로국 도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의 추진상황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세부적인 조사일정을 의결했다. 올해 10월까지 사고발생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전문가 자문,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체 현황, 집행 예산, 점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인 성남시에서 관내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정자교 붕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성남시 도로상 맨폴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 삼평동)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조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코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가 침수로 인한 피해 및 도로가 가라앉거나 뚜껑 훼손 등의 관리상태가 불량해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여름철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폭우로 인해 수압에 못이겨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맨홀속으로 빨려들어가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