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상 맨폴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 삼평동)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조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코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가 침수로 인한 피해 및 도로가 가라앉거나 뚜껑 훼손 등의 관리상태가 불량해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여름철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폭우로 인해 수압에 못이겨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맨홀속으로 빨려들어가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후 시민들의 공포 대상이 된 맨홀 등의 작업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배 의원은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작업구 관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폭우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맨홀 사건과 최근 정자교와 같은 시설로 인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