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자교 붕괴사고의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통도로국 도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의 추진상황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세부적인 조사일정을 의결했다. 올해 10월까지 사고발생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전문가 자문,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체 현황, 집행 예산, 점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인 성남시에서 관내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정자교 붕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 제기로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통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틀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봤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빠지고 지자체 관리책임만이 언급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교량 노후와화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분당에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퇴출돼야 하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취약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