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데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라며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당사자인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