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힘을 보태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조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처음 제정됐지만 이듬해 한국전쟁 발발로, 1960년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제도 출범 후 1년여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마저 해산되는 등 고난을 겪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면 실시라는 결실을 맺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이후 중앙에 집중된 권한·재원을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왔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제정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지정된 여덟번째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꾼 수원시의 주요 시정 정책을 재조명한다. ◇다둥이가족을 위한 ‘수원휴먼주택’ 수원휴먼주택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사업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에 새 둥지를 선물했고 자녀가 5명 이상인 19가구도 지원했다. 다둥이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들의 통학 거리와 주거 환경 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