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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차지 역량 발전상…'29일 지방자치의 날' 맞아 재조명

수원휴먼주택, 용역원 휴게공간 설치, 인권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경계조정, 동장 주민추천제,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등 주민 편의 최우선
수원시 지방자치 확대 위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도 다수 활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처음 제정됐지만 이듬해 한국전쟁 발발로, 1960년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제도 출범 후 1년여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마저 해산되는 등 고난을 겪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면 실시라는 결실을 맺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이후 중앙에 집중된 권한·재원을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왔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제정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지정된 여덟번째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꾼 수원시의 주요 시정 정책을 재조명한다.

 

 

◇다둥이가족을 위한 ‘수원휴먼주택’

수원휴먼주택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사업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에 새 둥지를 선물했고 자녀가 5명 이상인 19가구도 지원했다. 다둥이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들의 통학 거리와 주거 환경 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휴먼주택이 지원되면 재계약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는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협약을 맺고 LH와 협력해 휴먼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시는 향후 200호의 휴먼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제화한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쉬는 시간에 쉴 곳이 없던 미화원과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도 수원시가 자치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권고’ 수준으로 한계를 겪던 문제를 2016년 2월 시의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조례로 규정될 수 있었다. 3년 뒤인 지난해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되는 법제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비실과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최초 인권센터 ‘수원시 인권센터’ 

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시정 정책으로 녹아들었다. 도내 최초로 2013년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했던 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의 문을 열었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행정조직에 ‘인권담당관’을 신설,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공공수영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오전 9~12시까지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한다. 시 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집을 발간, 배포해 관련기관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생활과 행정 경계를 맞추는 ‘경계 조정’

주민들이 기형적이 행정구역 경계로 겪어왔던 불편을 시가 나서서 해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시는 2012년 왕송저수지 수면 위에 걸쳐있던 의왕시와의 행정구역을 저수지 경계에 맞춰 조정했고, 지난해에는 수원시를 파고든 U자 모양의 용인시 경계를 조정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으로 7년간 노력 끝에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올해도 3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인 도시개발부지 개발을 앞두고 화성시와 경계조정을 완료해 지난 7월 24일 주민 500여 명이 시로 편입됐다. 이 같은 행정경계 조정은 수원시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 지방의회가 협력한 결과다.

 

 

◇지역 일꾼 내가 직접 뽑는 ‘동장 주민추천제’

행정 최일선 현장인 동(洞)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마을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시는 전체 44개 동 중 지난해 7월 평동, 행궁동, 올해 1월 정자1동, 세류2동, 매탄1동 등 5개 동의 동장을 임명했다. 주민추천제는 참여부터 추천 후보 선정까지 모두 주민 의지로 이뤄진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돼 해당 동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친다. 시는 민선 7기 내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모두 8개 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심귀가’, 선제적으로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K-방역’에도 수원시의 자치 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 해외입국자와 가족을 분리해 감염병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봄, 시는 공항에 도착한 무증상으로 통과한 해외 입국자를 직접 수원까지 공항버스로 이동시키고,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해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역 내 호텔 5곳과 협략을 맺어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물길 원할 경우 해당 가족에게 숙박비의 최대 70%를 할인해 주는 안심호텔을 운영했다. 이 같은 지역밀착형 대응 방안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해외 국가들에 전파되면서 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자치분권협의회’로 더 나은 지방자치 길 찾는다

2013년 1월 제정된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수원시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매년 정책토론회, 세미나, 학생교육, 강연 등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구성원 증원, 연임 제한 폐지 등 위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에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지방과의 연대도 강화해 상향식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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