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에 내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주)일산대교는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해 일산대교 통해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됐다.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차 공익처분을 했고,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또다시 반발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가결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 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제갈임주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주 소식을 듣고 놀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략히 정리해 올린다”라며 “지난 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며 예정에 없던 의장불신임안이 갑작스레 상정돼 통과됐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와 관련해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 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네 명의 야당 의원이 의장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적었다. 제갈 의장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이며 고금란 부의장이 의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과천시의회는 260회 임시회 최종 안건으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4명이 찬성하면서 이들은 “제갈 의장이 특정 정당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해임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 5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린다.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1차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1차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개별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명령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양측은 서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재판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정직이냐 직무복귀냐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부터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