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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변협 등 제3자 추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제출

대한변협·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 특검 추천권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70일 수사…“내년 1월 초 국회 처리 목표”
“신천지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 될 소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들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정당 당적 보유자 또는 대통령비서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은 특검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특검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그 외 파견 공무원은 60명 이내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 기록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기간도 설정했다. 기소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고, 2·3심의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특검법안은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시기에 대해 이달 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피력했다.

 

문 수석은 특검법안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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