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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멈추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종합)

일산대교 "금주 중 통행료 징수 재개"…경기도 "본안소송에 최선"

 

법원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에 내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주)일산대교는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해 일산대교 통해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됐다.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차 공익처분을 했고,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또다시 반발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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