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김진욱 처장 고발 사건 관련 법세련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