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