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3)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진입하던 중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업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SBS가 입수 보도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B양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우회전을 하며 다가왔다. 차가 다가오자 B양이 일어나 피해 보려 했으나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견인차 기사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차가 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너무 빠르게 들어와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