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4명이 지난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등은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했다. 경찰
가상화폐 시세가 거의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13분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63종 가운데 16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4761만2000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5.08%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2.14% 오른 327만1000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20.60% 상승한 1253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은 1DOGE(도지코인 단위)당 445.1원으로 11.69% 뛰었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북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회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른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러티지 CEO는 트위터에 북미 채굴업자들과 만나 '북미 채굴협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모임이 전 세계 채굴업자들의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마이클 세일러의 글을 인용해 "채굴업자들이 지금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 재생에너지를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전 세계 채굴업자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
유사수신 등으로 1조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 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2400억 원을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A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A 거래소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가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실을 밝히며 향후 비트코인으로 자사의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서 암호화폐에 자본의 일부를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의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통해 자사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를 시작한다면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최초의 자동차 업체가 될 것"이라며 "테슬라의 이번 비트코인 구매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최신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투자 전문 기업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설립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의 결정은 다른 기업을 앞서가는 선구적인 행보"라고 전했다. 이날 테슬라의 구매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해 5천만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세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한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