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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빙자해 1조7000억 모은 거래소…압수수색

각종 수익 및 수당 지급 조건 내세워 약 4만 명 현혹
경찰, 지난 1일 2400억 동결 조치
이어 4일 강남 본사 등 22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유사수신 등으로 1조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 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2400억 원을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A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A 거래소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5일 A 거래소 계좌의 잔액 약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또 이날 A 거래소의 서울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일 이뤄졌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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