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수원을 비롯한 화성, 성남 등 지자체 주민들이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4일 국방부는 수원, 화성, 성남, 서울 송파 등 4개 지자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성남비행장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요구가 중점적으로 대두됐다.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이 소음등고선이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인 기준 ▲1종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보상·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지협과 국회의원들은 21일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고, 소음저감 대책은 미흡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절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의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의 군사격장 소음 현황과 대책 방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의 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