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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없는 통학로 안전 구축에 경찰 주민 설득에 ‘끙끙’

교통 부서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반대 주민 설득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필요 도로 기준 미비…강제력 없어
“특정된 기준 있다면 경찰 노고 줄 것…법 규정 필요”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 중인 경찰이 명확한 법적 기준 미비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반대해도 법령상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서 교통 부서 경찰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속도 제한이 생기고, 교통 법규 위반 시 다른 도로보다 가중처벌 받는 등 불편이 커져 일부 운전자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경찰은 사실상 모든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경찰은 통학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다.

 

실제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용초등학교와 파장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각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해 설득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매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 끝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정차 신호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주민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통학 시간과 겹치는 만큼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로 불편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수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를 특정한다면 경찰은 보다 수월하게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경감급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정된 법적 기준이 있다면 일선 경찰관이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에 일일이 대응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한 시기라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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