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