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6일 끝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 2인 가구 224만 4000원, 3인 가구 290만 3000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정승호 시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전통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돼 신청자와 수혜대상자가 많아 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제출 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공적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