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735만 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 전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