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를 추적해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다. 경찰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
30대 친모가 5살짜리 딸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7)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자택에서 자신의 딸 B(5) 양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쓰러진 A씨와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B양의 동생(3)도 있었으나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아이들을 돌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무속신앙에 심취해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모친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