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봄 이사철 대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의왕시는 5일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들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7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봄 이사철의 주택 공급 및 수요의 증가세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과 자격증 대여행위,무등록 중개행위등에 등에 대해 중점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