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앞으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신고사무도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의왕시는 19일 직장 및 학교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각종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입신고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예약 받아 처리하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개인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주민등록신고 등을 못하는 주민들이 거주지 동사무소로 전화 예약을 한 후 해당일에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하거나 발급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시는 올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동사무소의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전화예약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이용하는 주민등록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및 재발급 신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