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이상의 공사에는 시설공사 자문감독관이 위촉 운영된다.
의왕시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시 발주 공사에는 시설공사 자문감독관을 공개모집 위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게 되는 자문감독관은 시 발주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공무원을 대신해 현장을 순회하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등의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자문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