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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서식지 보호하자 vs 대체습지 만들자 ‘설전’

의왕 택지지구… 환경단체-주공 보전문제 갈등

의왕지역 택지개발지구 안의 두꺼비 서식지 보전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4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의왕 포일2택지개발지구내 습지에서 포획금지종인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의 집단 서식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주공 경기지역본부에 서식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주공측은 두꺼비 서식지가 도로 부지에 포함돼 있어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어렵다며 인근에 서식조건이 비슷한 대체 습지를 같은 크기로 조성하겠다고 회신했다.

주공 경기본부 임인수 차장은 “두꺼비 서식이 확인된 곳은 주공이 지난해 경작지 보상을 끝낸 논이 습지로 변한 땅”이라면서 “두꺼비의 서식이 확인된 만큼 생태환경 보호 차원에서 대체습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련 안명균 사무국장은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설 예정인 도로의 위치를 조정해 현재의 서식지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체 습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두꺼비가 그리로 옮겨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식지 보호에 긍정적인 입장인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도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련은 최근 두꺼비 서식이 확인된 습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에서 보호종인 반딧불이의 집단 서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3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내 생태보호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다.

포일2지구는 2005년 6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주공이 이 일대 52만8천㎡의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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