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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영향평가 조건부가결 ‘속력’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道 등 도내 신·증축 시설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등 도내 신·증축 시설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대부분이 조건부가결됐다.

도는 31일 교통영향평가를 열고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과 화성 동탄복합시설과 안산 고잔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여주 P교회 연수원 증축에 대해 ‘조건부가결’을 확정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는 보행자 보호, 주차장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주차장 이용시 안전램프 조치 등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추후 개선 조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국지도 86호선 구간중 진건~진접간 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라 기존 2차로 구간을 선형개량 및 4차로로 확·포장 건설하는 총연장 6.85km의 도로건설공사다.

화성 동탄복합시설의 경우 근생시설 신축사업으로 진출입구 개설 등에 따른 보행이 어려운 지점이 있어 횡단보도 1개소 설치, 적정주차시설확보, 추가지체를 고려한 가로 및 교차로 분석을 제안됐다.

안산 고잔동 근린생활시설도 보행이 어려운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지역의 서쪽 방향 도로의 경우 보행자 공간과 차량 주행공간을 분리하고 일방통행처리 방안을 검토해 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 P교회 연수원 증축의 경우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 보행자를 위한 2m 보행자 통로 설치, 대지 경계선을 벗어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내용 수용, 주차구역을 보행자 통로와 분리하거나 각 건물 주변으로 분산배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각 신·증축 공사과정에서 조건부가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행자의 보호를 기준으로 차량 공간확보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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