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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정법’ 개정 건교부 건의…‘주거환경 개선’ 탄력 전망

도시재정비 포럼 개최… 조합설립 등 건의안 마련
투기자본 초기 유입 차단·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초기 투기자본유입 차단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획기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는 16일 도정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령개정이 필요, 7건의 개정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12일 교수,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을 개최한 이후 지난달 20일, 25일 2회에 걸쳐 마련됐다.

도는 이번 건의안을 시·군 관계자와 교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건설교통부와 실질 개정안 선정 논의를 시작한다.

◇선 기본계획 수립 유도= 인구 50만 이상 거주지역에서만 설립토록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인구 수에 제한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비계획지구지정 이전에는 작은 개발행위도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도가 계획한 공원과 용적율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시·군도 임대주택 인수= 재개발(전체가구수 17%), 재건축(증가용적율 대비 25%)로 규정된 임대주택 인수를 시장과 군수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조합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지역내 세입자 등 저소득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시장과 군수가 자체 인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순환정비방식적용, 중복보상 제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순환용주택)의 정비사업이 주거이전비와 생계지원비 등 중복보상이 이뤄진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만 있어 주민대표회를 구성, 공공사업자가 시·군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표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합원 동의 25%에서 80% 확대= 현행 재건축 사업추진은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견을 받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 25%만 합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형식이다.

이로인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사업지연 소지를 방지하는 개정안으로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 행정절차 1년6개월 축소 = 세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확정, 조합설립 이전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1년6개월이상 기간을 단축할 경우 투기세력 차단, 세입자 증가에 따른 보상비와 이주비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밀도계획 변경=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밀도계획인 출입문의 위치 조정 등에 따른 정비계획사업 재승인절차를 변경, 밀도계획을 축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건축계획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법령 개정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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