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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건설폐기물 ‘나몰라라’

A환경 수백t 농지에 폐아스콘으로 위장
市 지상노출 알고도 모른체 봐주기 의혹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환경이 화성시 농업용지에 각종 건설폐기물 수백t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건설폐기물이 보름전부터 표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비봉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비봉면 279의1 일대 2천여㎡의 농지에 S환경은 2~3m높이로 아스콘, 콘크리트 등이 섞인 약230t(15t 트럭 150여대) 분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A환경은 이 곳에 건설폐기물 매립을 위장하기 위해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매립 후 다시 토사를 깔아 불법매립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A환경이 토지소유주 B모씨에게 콘크리트와 아스콘 덩어리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일반 토사인 것처럼 속여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관리와 건설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대는 관리 지역으로 매립 등 성토를 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성토 후 일부분에 토사를 붇고 콩을 심어놔 관련법을 이용, 교묘히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화성시 환경부서 관계자는 A환경은 농지불법 매립으로 인한 오염여부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비봉면은 화성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행정의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비봉면 관계자는 “환경자원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 일부토사를 걷어내 봤으나 건설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며 “폐기물에 대해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 등의 법적인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 B씨는 “A환경에서 수로가 된 농지를 메워준다고 해서 매립을 부탁했을 뿐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일종일 것 으로는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검토, 원상복구 등 별도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농지관리법위반과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많은 법에 저촉된 것 같다”면서 “자세한 현장조사를 벌여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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