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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3차 수정법’ 전면 거부…정부규제 “정면 대결”

6개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확대 등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金 지사, 실·국장 회의서 향후 유발 문제점 대책 마련 지시

경기도가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을 전면 거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도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하면서 2010년 이후 ‘계획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을 수립, 정부 정책을 전면거부에 따른 문제들을 집중 연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거부를 시사하고 나선 도 실·국과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향후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관리계획= 경기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12월 5일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제시를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계획범위는 도에서 2012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를 전환시기에 맞춰 본 계획을 폐지, 대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지침 중 권역정비 및 정비발전지구 지정, 인구관리, 산업기반 확충과 산업용지 공급전략을 중심으로 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권역제도 개선= 수도권정비계획은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뉘어있다.

특히 자연보존권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 1·2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뉴저지주와 일본 동경의 정책계획지역제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권역별로 구별한 수도권정비계획과는 달리 필요지역에 따라 개발, 보존 등을 나눠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비계획을 개선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심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연계해 정비발전지구 지정방안을 제시하고 수계 불합리 지역 재조정을 위한 정책도 건의할 방침이다.

◇인구의 안정적 관리= 인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략도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관리전략을 기본으로 하향적, 강제적 지표가 아닌 유연성을 강조한 계획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영국은 5년 단위로 지역별 계획지침을 설정했고, 미국은 대도시권 계획기구와 지역이 협의해 매해 조정하며 일본도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을 5년~10년마다 조정하는 유연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도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인구지표를 계획권역별로 배분, 시군별 인구지표는 5년 단위로 할당해 재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산업기반 확충= 도내 산업기반은 공장총량제와 산업용지 부족,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산업혁신클러스터(IICP)조성과 시화·안산산업단지, 군포공업지역 등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정비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기업입지규제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 향후 산업입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 서북, 동북권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경우와 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연구가 필요하다”고 각 실·국장과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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