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과 채석허가신청 등 각종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판단을 해당 시·군에 재량권을 부여해 조율할 것을 권고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 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승인신청을 했지만 인접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불이행을 확인, 기부채납이 이행된 이후 건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은 1999년 10월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올 2월 사용승인신청을 했지만 인접한 진입도로가 기부채납되지 않아 소송됐다.
하지만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형질변경도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당 시의 청구결과를 인정, 형질변경에 따른 의무 이행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포천시 영중면의 채석허가신청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의 보전가치를 존중, 채석장을 추가확장해야하는 채석허가를 반려토록 했다.
A산업이 채석장을 확장할 경우 세수증대와 석재의 원할한 공급 등 장점이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민원과 환경피해가 염려, 해당 시·군의 적법한 재량권으로 조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