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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한국해양 오염방제조합 ‘해안 방제작업에 관한 협약’

화성시-한국해양 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간의 ‘해안 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이 지난 28일 체결됐다.

평택 당진항을 잇는 22km의 항로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탓에 운항중인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발생을 우려해서다. 이 체결로써 평택 당진항 LNG 운반선, 국제 여객선, 화물선, 군함 등 대형 선박이 수시로 입출항하면서 선박 사고로 발생하는 해양오염과 어업피해 등 막대한 환경 피해가 신속한 방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화성시는 별도의 방제 장비 구입비나 유지 보수비를 지출하지 않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됐다.

화성시의 서해는 어민들의 생계 자원이자 주요 관광자원으로 해안 오염사고 발생 땐 시 자체적인 장비와 인력으로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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