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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장민원 신청제 겉돈다

성과 급급 실·국장도 모른 채 시행 논란일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현장민원 처리 신청제’가 시행 20여일만에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과정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각 실·국장들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민원접수 자체에 규제가 없어 도정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는 이달 10일부터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민원 처리 신청제’를 도입, 도 관련부서가 민원신청자와 시·군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민원대상은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및 집단민원으로 도 민원실에 방문접수토록 했고, 접수된 민원내용은 관련부서로 즉시 통보돼 7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도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을 접수하는 등 사업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장민원 처리 신청제에 대한 도 관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도입 과정에서 정창섭 행정부지사의 결제만으로 사업을 추진, 도 실·국장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접수 이후 처리를 맡게되는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조차 지적되지 못한 채 통보된 것이다.

특히 현장민원대상의 중복민원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고려하지 못해 향후 악의적으로 집단민원을 현장접수할 경우 해당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실·국장들의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수렴했다면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란 비판은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부서 직원의 업무공백에 따른 차질과 향후 늘어날 민원처리에 일반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신청의 신속한 처리는 당연하지만 업무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정책시행의 문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추진한 도 관계자는 “현장민원 처리제도가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민원처리방식은 제도로써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부서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제도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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