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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상습 성폭행

남양주署, 40대 영장신청

남양주경찰서는 6일 동거중인 내연녀의 딸을 9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S(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말 오전 3시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동거녀의 딸 A(18·고2 휴학)양의 집에서 “엄마 올 때까지 잠을 재워 주겠다”고 말한 뒤 성폭행 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10회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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