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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에 주유소 허가, 주민 ‘부글부글’ 집단 반발

화성시 안녕동 D아파트 입주민들 “버스승강장 인접 사고위험 불 보듯 뻔하다”
비대위 ‘도로교통법 규정 위반’백지화 요구

화성시 안녕동 D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가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유소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장기 집회에 들어간 반면 사업주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23일 시와 D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안녕동 15-2 일대 연면적 1천420㎡ 규모의 주유소, 세차장, 카센터 등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아파트의 500여세대 입주민들은 주유소 부지가 아파트 주 출입구와 인근 H아파트 1천여세대 입주민들도 이용하는 버스승강장과 접해 있어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각종 사고위험은 물론 환경오염 등 생활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유소 부지 10여m 앞으로 황구지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차장과 주유소가 건립되면 환경사업에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54조와 40조에도 교량인근과 버스승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는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시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통해 아파트 한가운데에 주유소를 허가했다”며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로 주유소 허가를 백지화할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업주측이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대책위 주민 40여명이 이날 오전 6시30분 주유소 신축 현장을 방문해 허가 취소와 업종전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사업주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입주자대표 유모(36)씨는 “주유소가 준공되면 아파트 지하 물 저장탱크의 오염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가 주유소 허가를 백지화할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반여건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민들과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주측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이 23일 통과돼 주유소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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