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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빚 대신 갚아라" 종용한 채권자 살해

시흥경찰서는 9일 친척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하는 채권자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오전 2시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모텔에서 자기 친척의 채무 문제로 양모(48)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양 씨의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자신의 친척이 빌려간 돈 1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양씨가 종용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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