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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모집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다음달 2일까지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용도에 한해 최대 10억원까지 무상 지원된다.

선정 이후에는 공단에서 직무분석과 맞춤훈련 등을 실시해 사업주의 장애인채용을 돕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법정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업주는 지원금액에 따라 신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최저 10명 이상)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이 중 50%는 중증 장애인)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 조건을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5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해 1천399명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권기성 지사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며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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